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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노50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형이 감경되어야 하는데도 감경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현혹시켜 이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피해 대상,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공범인 C, D, E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등 나머지 공범들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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