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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3노3129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평소 양극성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피고인의 자형이 사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정신질환치료제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이 AB의 남편 AC이 2013. 2. 24.경 사망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죄를 부인하다가 자백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형법 제52조 제1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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