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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상 감경사유 주장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률상 감경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형의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법원도 기록에 나타난 아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수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수되거나 압수된 점, 피고인은 현재 23세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데도(그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바도 있다),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도 두 차례 감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중 원심 공동피고인 B 및 I과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들 가운데 자동차 2대의 가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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