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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 E에게 각 편취 금 260,000원을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24』 피고인은 2017. 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G) 로 39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9. 경부터 같은 날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4,22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22』 피고인은 2017. 2.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0,000 원을 송금 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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