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96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60,000원을, E에게 3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1』 피고인은 2017. 4. 1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 아이 폰 SE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M) 로 280,000원을 입금 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49,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55』 피고인은 2017. 7.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구 글 대리 결제 65 프로를 산다” 는 글을 게시한 뒤 게시물을 본 피해자 N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 넷 마블 포커게임 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후 9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4번에 걸쳐 결제한 후 넘겨주면 그 대가로 현금 257,400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사이트에 계정을 생성하고 대리 결제를 하면 피해자가 알려준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258』 피고인은 2017. 5. 2. 경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O에게 ‘A 명의 농협계좌 (P) 로 350,000원을 입금하면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