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물류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40 세) 는 위 회사에서 트레일러 지 입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5. 21:30 경 전 북 정읍시 E에 있는 ‘F 식당’ 4번 방에서 피해자 및 같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 A 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반말을 하고 고참 행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때릴 테면 때려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 4번 방 입구 복도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식당 4번 방안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다시 방 바깥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직원들 끼리
회식장소에서 싸운 것에 화가 나 신발장 앞에서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안의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63 조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