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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322 (1)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2(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5. 20: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양복점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A(56 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A에게 “ 남들에게 피해를 더 이상 주지 말고, 똑바로 살아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3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데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내리쳐 깨는 것을 F이 제지하자 이어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12cm 손잡이 11cm )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쇄골 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NOS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901( 피고인 A)]

1.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2. 6. 30. 17:00 경 전 북 익산시 H에 있는 공장 건물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51 세) 와 금전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대전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르 포트 1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러뜨렸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I 와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J(48 세) 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 죽어 라” 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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