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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7 2020고단3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96] 피고인은 2020. 7. 10. 경 인터넷 페이스 북 게시판에서 ‘ 고수익 알바’ 라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소개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 나 ‘H 대리 ’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7. 15. 09: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하고 현금을 인출해서 검수를 받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5. 15:29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H 대리 ’라고 소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7. 16.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 당신 명의로 불법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현장에 금융위원회 대구 경북 지점의 H 대리가 갈 것이다.

금융위원회 직 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6. 14:30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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