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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30 2019고단1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압제71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F를 통해 알게 된 일명 ‘G’, ‘H’,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공문을 교부하는 등 금융위원회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일시 및 장소, 현금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현금 액수, 조직원에게의 송금 방법 등을 지시받으면 그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9고단1182』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5. 30. 오전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다. 사기 사건 범죄자를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L 어플리케이션으로 “경기 안양시 M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5.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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