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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증, 제8 내지 1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검사ㆍ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결백을 증명하려면 계좌의 돈을 찾아서 전달하거나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를 E 메신저로 전달받아 준비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27. 11: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G 수사관 및 H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18-5027 사기사건 관련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2개가 발견되었는데, 금융사기사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가려내야 한다, 현재 어느 은행에 얼마가 예치되어 있는지 말해보라’, ‘금융감독원과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I은행으로 가서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9. 2. 27. 14:08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 3번 출구 앞 공원 벤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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