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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127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압제1170호로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73』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D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영등포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재 및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공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10장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3.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 인증을 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적인 돈이니, 금융위원회로 보내 보호를 해야 한다. 이후 범죄와 연관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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