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부천시 원미구 C, 604호 소재 ‘D ’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하 ‘4 대 사회보험’ 이라고 함 )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2013. 7. 중순경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일명 ‘E’ )로부터 위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재직 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급 상여 명세서 등을 건네받아 2013. 7. 2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위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성명 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7,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여 2013. 8. 2.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임대인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서

1. 국민주택기금 차용 신청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