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인력 사무실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D, 40대 후반의 여자인 일명 ‘E’ 등과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소득 및 재직기간 등에 관한 서류 심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C이 주식회사 티비 테크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F 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F 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경 C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E 등에게 주고, E 등으로부터 위조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의 서류를 받아 2012. 9. 7. 광명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C과 임대인인 F와 사이에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2012. 9. 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농협은행 경기 영업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C이 F 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9. 28.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I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I은 인력 사무실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I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D, 위 ‘E’ 등과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저소득층 근로 소득자를 상대로 소득 및 재직기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