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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41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대출금의 80~90 %를 지급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위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각 금융기관으로서는 이 자연체 및 원금 미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을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어 대출을 위한 심사를 엄격히 하지 않고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위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실정이었다.

피고인과 C은 2011. 4. 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등에서, 사실은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학원에 근무하거나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E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F 아파트 103동 801호에 대하여 위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로부터 “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분배하자”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및 임대 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9. 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학원 ”에서, 위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 C이 4대 보험 가입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성명 불상 대출 브로커가 보내

준 C의 주민등록 등본을 이용하여 마치 C이 2011. 1. 경부터 위 학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45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4대 보험 가입 직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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