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L, CM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A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E은 2016.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11. 1. 광주 고등법원 전 주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2. 29. 위 법원에서 통화 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L은 2014. 6.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 AE 등에게 대출자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인 D, AE 등은 피고인 CL이 마치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주고,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줄 집주인으로 피고인 CM을 모집하여 피고인 CL과 피고인 CM 사이에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CL을 상대로 대출 상담시 유의사항을 교육시켜 은행에 국민주택기금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갖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L, CM은 2014. 6. 26. 경 피고인 D, AE 등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시 CO 소재 CP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의정부시 CQ 아파트 101동 1208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CL이 피고인 CM에게 실제로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E은 2014. 7. 11. 경 의정부시 CR에 있는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 CL이 ‘ 서울 서초구 CS 204호에 있는 CT 회사 ’에 재직 중인 근로자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 CL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L은 이를 건네 받아 같은 날 의정부시 충의로 62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