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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갈마공원 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둔산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 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둔산경찰서 방면에서 누리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B(48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뒤문짝 부분을 위 택시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손님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간절 대퇴골 외과부의 외측부 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갈마공원 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둔산경찰서 방면에서 누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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