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 28. 1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캠프핸리 후문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남구청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시속 86킬로미터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건들바위 네거리 쪽에서 봉덕소방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12매)
1. 피의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속도 및 제한속도 표시 사진(3매)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과속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