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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 28. 1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캠프핸리 후문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남구청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시속 86킬로미터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건들바위 네거리 쪽에서 봉덕소방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12매)

1. 피의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속도 및 제한속도 표시 사진(3매)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과속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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