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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4 2021고단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의자는 2020. 10. 4. 23:28 경 C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좌회전 및 유턴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 로 진행하다가 유턴 구간에 이르러 소사 어 울 마당 방면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 혹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 차로에서 과속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 남, 31세) 이 운전하는 E G2X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안쪽)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 부 제 2-4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G2X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과 같은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도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7km 로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전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A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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