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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2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밭대교 쪽에서 둔산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연석을 들이받아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초과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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