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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9 2013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오아시스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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