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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7고단79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공사 ㈜ 로터스 이 앤씨 소속으로, 건물 주인 피해자 C의 ‘D 요양원’ 신축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9:24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D 요양원 ’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로터스 이 앤 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중앙 좌측 1 층 복도 보조 출입문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요양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열쇠 보관 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앞서 등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낮에는 상주하게 하고 밤에는 출입문, 창문 등을 시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 양원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온 점, 피고인이 요양원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받은 출입문 열쇠를 피해 자가 지정한 직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 당일 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보조 출입문을 열고 요양원에 들어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요양원을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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