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7. 벌금 500만 원, 2014. 12. 30.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에 있는 노루목 고개도로를 청양 쪽에서 외산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도로였고 내린 눈이 녹아 습기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차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지점에서 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3. 22:40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에 있는 야식집부터 충남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에 있는 노루목 고개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