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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27 2015고단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미성사거리 부근 도로를 보건소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에서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레조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ㆍ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자동차를 추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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