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16:3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20: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약 3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