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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16:3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20: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약 3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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