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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8 2013고단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6. 20: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바우해장국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충전소 앞길을 AK프라자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력을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우측 앞 문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을, 피해자 G(9세), 피해자 H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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