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8 2013고단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충전소 앞길을 AK프라자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합차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력을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우측 앞 문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을, 피해자 G(9세), 피해자 H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