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08:5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맨션 주차장 앞 도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2.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한 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