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2 2015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3:5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수연삼겹살 앞 도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