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아프리카완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단계사거리 쪽에서 청과물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레미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17:00경 횡성군 읍하리에 있는 횡성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아프리카완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번),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