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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6 2014고단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00: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예하나로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주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종류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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