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00: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예하나로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주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