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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7 2016가단1143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49,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시흥시 D 도로 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의 지분을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있다.

① 원고 B은 ‘1986. 5.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 A은 ‘2004. 5.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망 E은 '1936. 4. 2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1982. 11. 25. 사망하였고, 처 F, 자 원고 C이 위 지분을 상속하였고, F이 1994. 4. 7. 사망하여 원고 C이 F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결국 망 E이 소유하던 지분은 모두 원고 C이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지목이 임야였는데 2012. 8. 6.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시흥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도로인 ‘I’의 일부이고, I는 왕복4차선의 공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권원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 1.부터 피고의 위 토지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과 인근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들 소유 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외 나머지 1/4의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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