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년경 원고 A, B, C 및 망 N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각 749분의 41.6 지분을, 원고 E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520분의 43.3 지분을, 원고 F은 이 사건 제2토지 중 520분의 43.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 A, B, C, E, F 및 망 N은 위 각 토지 위에 있던 ‘Q연립’ 건물의 공유자들 중 일부였는데, 이들 및 다른 공유자들은 2001. 8. 25.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각 토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년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수행할 ‘Q연립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①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749분의 41.6 지분에 관하여 2005. 3. 9.경 피고 M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② 원고 A, B, C 및 망 N이 소유하던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749분의 41.6 지분에 관하여 2005. 10. 28.경 피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원고 E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520분의 43.3 지분 및 원고 F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520분의 43.7 지분에 관하여 2005. 10. 28.경 피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②, ③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 N은 2008. 7. 7.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원고 D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 N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749분의 41.6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