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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1 2015가단2136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D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2000. 4. 1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원고가 2000. 4. 12. 이후 D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면, 피고가 5년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0.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위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5년간 이행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인데, 원고가 위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5년간 이행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등기원인의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그 해제조건을 성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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