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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49565
약정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건물 준공 후 지적 분할하여 주기로 하고, 추후 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제반 서류 일체를 원고가 원할 시 제공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용인시 N 토지 지상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추후 그 지상에 건물이 준공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도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 준공 후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지적을 분할하여 위 N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가 1999. 4.경 위 N 토지 지상에 주택을 준공할 당시 도로부지로 사용될 부분을 제외하고 완공하였기에 원고가 도로 개설 및 지적 분할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지적 분할 또는 도로 사용을 위한 서류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N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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