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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나56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단 분할이 안될 시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현재 매트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삼각형 부분 땅만 분할이 되면 넘겨준다”의 의미가 피고가 원고 토지를 분할받지 못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하수관과 전선을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크게 ‘분할 약정[ 수원시 E 앞부분(삼각형 약 1㎡)과 수원시 D 경계점(E에 넘어온 약 1㎡)에 대하여 E 준공 후 각 분할하여 각각 합병시킨다]’과 ‘예비적 분할 약정[ 단 분할이 안될 시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현재 매트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삼각형 부분 땅만 분할이 되면 넘겨준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예비적 분할 약정은 이 사건 약정 전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분할 약정에서 정한 이행이 불능일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위 예비적 분할 약정을 포함한 이 사건 약정 전체가 해제되어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예비적 분할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 토지에 통신관로와 하수관을 매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을 제2호증 제4면, 이 법원의 현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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