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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5재나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05. 8. 30.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35403호로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0.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나1125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 25.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원고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약정의 법적성질은 부담부증여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약정은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1635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5. 29.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 전 제1심증인 I은 제1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증인 I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아 이 사건 약정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의 거짓 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거짓 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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