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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6나72518
이익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제1심 및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항소이유로써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서약(결의)서’에 기한 약정은 경쟁회사 전직 자체를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이 아니라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피고가 경쟁업체에 취업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며, 설령 위 해제조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어 피고는 원상회복 내지는 부당이득으로서 이익금과 우리사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익금의 10%해당 영수금’이 위 ‘서약(결의)서’의 작성 이전부터 피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으로서 지급되어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배정받은 우리사주 1,128주 또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복지 차원에서 배정된 격려금 내지는 성과급의 일종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해제조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조건부 증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며, 위 ‘서약(결의)서’에 기한 약정은 퇴직 이후의 동종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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