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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0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 경부터 같은 달 18.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인 게임기 정산 창의 누적 투입금액을 조작하여 리셋이 가능하고, 게임 물 점수 창이 게임 점수와 무관하게 나열되게 되어 있으며, I/O 카드 기판에 수신기를 부착하여 게임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개 ㆍ 변조된 ‘AFRICA 코끼리' 게임 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포인트의 환 전을 요청 받을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 게임 물의 개 변조사항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압수된 50대의 게임기의 I/O 카드 기판에 부착된 수신기 관련), 수사보고 (J 농협 통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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