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8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