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74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