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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6 2018가단782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755,04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항 중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36,755,048원”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755,04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이라고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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