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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노4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셨을 뿐인데, 혈중알코올농도 0.205%라는 측정결과가 나왔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음주측정기계에 오류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기계에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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