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8.06 2013노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음주측정용 불대는 1인 1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30초 동안 3회에 걸쳐 1개의 불대를 불도록 하여 피고인의 입안과 위 불대에 축척된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 측정결과가 실제보다 과대하게 나온 것이고, 위와 같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피고인이 마신 양이다)를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 ② 음주측정기용 불대에는 호흡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등이 있고 위 표시등이 빨간색 표시등까지 가야 일정량의 호흡이 들어갔다고 판단하는데, 제대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불대를 불 것을 요구하게 된 사실, ③ 피고인이 사용한 불대는 피고인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었던 사실, ④ 피고인은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시점에 물로 입안을 헹군 다음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 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나왔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