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1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10:00경 동료 2명과 함께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시고 17:00경 운전을 하였다가 19:00경 저녁 식사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20:00경 식당을 나와 걸어가다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는 당하였는바, 자신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이에 불응한 것으로 음주측정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