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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소주 1병 및 1잔 정도를 마셨을 뿐인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재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면서 첫 번째 측정을 하였는데 측정대상자가 제대로 호흡을 내뱉지 못하여 두 번, 세 번 더 음주측정을 할 수는 있으나, 첫 번째 측정에서 단속수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다시 측정을 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에 응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측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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