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22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09:00 경 서울 성동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처, 전처의 친구인 몽 골인 피해자 D( 여, 2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당겨 옆으로 밀어낸 후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몽골인으로서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자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 15352호,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