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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9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소재 D 당구장의 손님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8: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6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G 모텔 CCTV 영상 촬영)

1. 감정 의뢰 회보 (E), 감정 의뢰 회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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