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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고합15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2:3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고흥 지점 숙소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E( 여, 49세) 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옷을 벗고 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장소인 D 내외부 사진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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