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민사 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산 명시 기일에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506호 법정에서, 채권자 C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산 명시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 카 명 1669호) 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가건물 1 층 인쇄소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채무자로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신청서 (20104 차 4908, 2014가 합 799), 2015가 합 799 ‘ 인쇄물 용역대금“, 일반 건축물 대장( 갑), 2016차 2639 용역 비, 거래 명세표 (2016. 3.부터 2016. 6.까지),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 프린트 내역 (2016 카 명 1669),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A, 임차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