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60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3: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7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B 등이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5 가소 40312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터 잡아 신청한 2016 카 명 1435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의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 뉴스 한국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 주) 뉴스 한국에 대한 300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인터넷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재산 목록, 울산지방법원 2015 가소 40312 판결 문,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4346 판결 문, 대법원 2015 다 33489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