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희망 1 자산 대부 관리 유한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 명시 신청사건( 이 법원 2016 카 명 434호) 과 관련하여 2016. 9. 27. 14:00 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유 자로 등기되어 있는 충북 음성군 B, C, D 토지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하고 선 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일부 명령서, 결정문 (2016 카 명 434), 재판 진행 내역 조회 (2016 카 명 434), 재산 목록, 선 서, 재산 회보 조회 서,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B, C, D), 재판 진행 내역 조회 (2014 차 전 17782)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통화)
1. 고소장 [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유 자로 등기되어 있는 충북 음성군 B, C, D 토지는 E 종중 소유로서 피고 인은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 신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 신탁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어서 피고인이 민사 집행법의 재산 명시절차에 따른 재산 목록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도5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